"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간 구상금 분쟁해결 선진화 모델 구축"
근로복지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 간 소송없는 분쟁 해결 등 구상금 조정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8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월 1일 '출퇴근 중 재해' 도입 이후 구상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가 참여하는 구상금 협의조정 기구(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발생하는 구상금 분쟁권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양 기관 간 상호 협의·조정해 해결해 왔다. 이를 통해 소송 전 합의 건수가 9.2% 증가해 구상금 분쟁 소송이 크제 줄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자동차보험사만 참여하였던 위원회에 자동차공제조합까지 참여함으로써, 구상금 분쟁조정 기구가 자동차사고 구상금 분쟁의 양대분야인 보험과 공제를 모두 아우르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간 구상금 분쟁의 효율적인 협의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합의조정 지원을 위한 통일된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수립하며, △산재보험과 자동차공제 제도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을 적극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소송없는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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