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여신업무 등과 관련해 검사에서 지적된 경우 면책에 주장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감원 검사결과에 대한 면책여부를 제재대상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별도로 신청할 수 없었으며, 제재심사조정이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했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회의 운영·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법조계·학계 등의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풀제)했다.
실제 회의는 제재면책심의위원장(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과 법률자문관(현직 부장검사), 권익보호관 및 10명의 외부 민간위원 중 매회의 지명되는 3인 등 총 6명이 참석해 운영된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여신업무 등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한다.
금융사나 임직원은 금감원 검사기간 중(검사 중 ~ 검사종료 후 사전통지전) 또는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에 검사국의 지적(제재)예정사항이 면책에 해당됨을 주장·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면책신청건 처리안은 모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면책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국이 직권으로 요청해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볼 수 있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신청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참고해 면책 여부를 심의해 의결한다. 제재심의위원회가 '면책'으로 의결하는 경우 제재하지 않는다. 최종 결정권자는 금감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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