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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논의 확정…구속되면 무용지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이번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질지 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측은 이를 위해 이 부회장 변호인에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해 줄것을 요청한 바 있다. 수사 당국이 2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 기소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외부 인사를 통해 다시 판단해달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한 15명으로 부의심의위원회를 통해 당위성을 확인하고, 이후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도 무의미해지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된다면 향후 기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