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 영장도 함께 기각했다.
심사를 담당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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