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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 13일부터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토요특별근무 재개

운전면허시험장, 13일부터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토요특별근무 재개

 

토요특별근무 시행 운전면허시험장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오는 13일 토요일부터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를 도입해 토요특별근무를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운영하던 토요특별근무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중단했었다.

 

이에 따라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77-1120)를 통해 9시~13시 중 방문시간을 예약해야 하며 예약자에 한해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토요일에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로 이외 국제면허 발급, 외국면허·군면허 교환 등을 위한 서비스는 주중(평일 9시~18시)에 방문해야 한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에서 19곳에 한해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하므로 사전에 업무가 가능한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유충섭 면허관리처장은 "6월부터 시행하는 토요특별근무는 사전 예약자만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유의 부탁드린다"며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시허장 내 대기인원이 밀집하는 것을 차단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장시간 대기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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