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오는 11일 본격 시행
장애인 운영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확인' 가능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자산총액이 5조원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내 기업은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애인이 협동조합을 운영하거나 절반이 넘는 조합원이 장애인인 협동조합은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돼 공공구매 참여 등에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 네이버, 카카오 등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중소기업 지원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일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5월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빠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하고 있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기업 인정 범위를 협동조합까지 넓히고, 장애인기업 확인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협동조합은 앞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과 소유와 경영의 기준 설정이 애매한 협동조합연합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가 장애인 ▲총 출자 좌수의 과반수가 장애인인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 또 장애인기업확인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기업의 활동영역은 확대되는 한편, 장애인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업무 부담은 줄어들어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애인기업의 다양한 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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