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범죄피해자에게 안정적인 국선변호사 지원 등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공포된다.
이번 개정법률에 대해 이날 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면서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 3월부터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해 왔지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마련되기 전까지 안정적인 지원이 제한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국가가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군복무의 질을 높이고 군조직의 통합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군조직은 민간조직보다 계급체계에 따른 상명하복의 특수성이 강해,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급이 낮은 군인·군무원은 피해 사실이나 피해 회복에 대한 진술하기 어려운 조직문화가 강하기 때문이다.
고소·고발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고소ㆍ고발인이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해야했다. 앞으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기존에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항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재판 소요비용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청구할 수 있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개정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법 개혁방안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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