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대상은 비영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다. 데이터 결합 초기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결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인적, 물적, 관리체계 요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을 우선 심사해 지정하고, 추후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있게 고려해 보안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간소화된 결합절차를 운영한다. 특히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은 10일부터 24일까지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통과된 8월 5일 이후 사전심사 통과자 등을 대상으로 지정신청 접수를 받아 8월 중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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