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사업에 국비 150억원 투입… 지원업체 공모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연료추진 선박의 연료공급 원활화를 위해 'LNG 벙커링(연료공급) 전용선 건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오는 8월5일 시행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컨소시엄이다. 지원규모는 LNG 연료화물창 7500㎥이상을 갖춘 LNG 벙커링 전용선박 1척 건조(20-22년) 지원, 총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150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해운분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LNG 등 친환경 연료사용 선박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NG추진선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LNG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병행이 필요하며, 이번 LNG 벙커링 전용선박은 앞으로 도입될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연료주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 인프라다.
현재 국내 LNG 벙커링은 LNG 벙커링 방식 중 소규모 선박에 적합한 트럭(LNG 탱크로리)을 이용한 방식(Truck to Ship)만을 사용중이며, 현재 건조중에 있는 중대형 LNG 추진선박의 원활한 연료주입을 위해 LNG 벙커링선(Ship to Ship)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지원사업은 국내 LNG추진선 보급 활성화 및 초기단계에 있는 선박용 LNG 벙커링 산업이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LNG 벙커링 인프라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단계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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