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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잘못보냈네?" 언택트 금융 착오송금↑…구제안 추진

#. A씨는 지난해 모바일 앱으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낭패를 겪었다. 당황한 A씨는 해당은행을 통해 수취인을 파악했지만 수취인은 외국인이었고, 자국으로 이미 출국한 뒤였다. A씨는 무료 민사상담을 거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해 확인해 봤지만 수취인 연락처는 확인할 수 없었다.

 

#. B씨는 지난 3월 무통장 입금 거래 중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10만원을 잘못 보냈다. 해당 은행은 수취인을 파악한 뒤 직접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후 해당 수취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B씨는 소송을 생각했지만 변호사 수임비가 더 많이 들어 소송은 시도조차 못했다.

 

착오송금이 급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언택트)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착오송금 반환청구건/금융감독원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청구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5만9958건이던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2017년 9만2469건, 2019년 12만7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건수도 5만 9723건에 달한다.

 

◆비대면 거래 늘자 착오송금 건수도 급증

 

착오송금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배경은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은행 서비스에서 비대면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91.2%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2015년까지 75%였던 비중이 16.2%포인트(P) 증가했다. 빠르고 쉬운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거래수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착오송금 발생시 수취인이 돌려주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것. 현재 시중은행은 착오송금 발생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 요청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해당계좌가 휴면계정일 경우 또 연락처가 변경돼 연락할 수 없거나 압류계좌로 지정돼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지연이체 서비스 등으로 송금정보를 재확인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비대면 거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송금인이 신청하면 계좌에서 인출이 30분~3시간 지연되는 제도다.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 비대면 거래를 이용하는 만큼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낮다는 것. 콜센터나 모바일 앱(App) 등으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착오송금 구제사업 개념도/예금보험공사

◆예보, 착오송금 구제법안 추진

 

예금보험공사는 21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의원을 대상으로 착오송금 구제법안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착오송금 구제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다 20대 국회가 폐회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를 다시 살려 착오송금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다.

 

예보가 내놓는 착오송금 구제법안은 예보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을 우선 안내한다는 것이 골자다. 만약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면 지급명령이나 반환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고 회수액에서 소송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준다.

 

예보 관계자는 "시범운영결과 오히려 은행보다 예보가 개입했을 때 회수율이 높았다"며 "송금인의 추가비용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예보는 지난 회기에서 지적된 정부재원 출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송금인에게 소송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려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야 해서다. 수취인으로부터 반환금액을 받은 뒤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정부재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송금인은 한 두 달 내 착오송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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