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카드

여신협회,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사이버교육 오픈

교육 커리큘럼.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이 매년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던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교육을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개발해 11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버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금융업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약관 관련 규정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관련 법률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타법률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강사진은 협회, 업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총 19시간 교육을 통해 실무현장의 업무노하우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로도 수강 가능하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업권을 대표하는 주요 직무교육에 대해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에도 불구 회원사 교육기회를 늘리고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