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이 매년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던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 교육을 사이버 교육과정으로 개발해 11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이버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금융업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약관 관련 규정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관련 법률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타법률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강사진은 협회, 업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총 19시간 교육을 통해 실무현장의 업무노하우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로도 수강 가능하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업권을 대표하는 주요 직무교육에 대해서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에도 불구 회원사 교육기회를 늘리고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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