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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재보험 손해보험업에서 분리…"재보험업 겸영시 허가받아야"

현행 재보험업의 법적 지위/금융위원회

앞으료 재보험은 손해보험업에서 분리된다. 보험업 허가만 받은 보험사는 재보험 겸영 시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보험이 손해보험업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거나 금융감독의 검토없이 허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보험은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으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을 말한다.

 

손 부위원장은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사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업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재보험을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분야로 분리해 전문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법상 재보험은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 규제등이 손해보험사와 동일하게 규제된다. 때문에 재보험사를 신규 설립할 경우 보험업 만큼 허가요건이 까다로운데다, 모집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 등이 과도하게 소비자 보호에 맞춰져 있어 진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생명·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별도의 재보험 허가신청이 없더라도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재보험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금융당국의 검토없이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업 허가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분리한다. 재보험을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분야로 분리해 재보험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 여러측면에서 규제를 완화·차등화 하겠다는 설명이다.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금융위원회

재보험 허가간주제도 폐지한다. 재보험 허가간주제는 생명·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해당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보험업 허가만 받은 보험사는 재보험을 겸영시 감독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보험회사는 재보험업 영위 의사와 영업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재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재보험업의 종목을 세분화 한다.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 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해 자본금이 300억원을 충족해야 했지만 종목 세분화 이후 종목에 대한 최저자본금요건을 100억원으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재보험업 실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 보험업법상 규제가 재보험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TF를 통해 검토된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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