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 공모를 2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금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을 육성·지원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으로 지정받으려면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조직 형태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등으로 나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평가위원회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 초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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