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과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군인연금법'이 11일 시행됐다.
국방부는 이날 "나라를 위한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는 보상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군인연금법에 통합돼 운영해오 던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분리 제정됐다"고 밝혔다.
군인 재해보상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인상 ▲장애 발생 원인에 따른 장애보상금 차등 지급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 ▲순직연금의 차등 지급률(재직기간에 따른) 일원화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 신설 ▲순직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 강화 등이다.
군인 재해보상법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면서, 군인연금법도 개정됐다. 퇴역 군인이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면 ,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이 정지된다.
그 밖에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됐다. 또한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됐다.
국방부는 "법률 공포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군인 재해보상 급여와 군인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재해보상제도와 연금제도가 각각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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