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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인상이냐 동결이냐', 코로나19에 내년 최저임금 어쩌나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11일 첫 전원회의에 '불참'

 

초반부터 기싸움속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본격 시작

 

사용자측 중기중앙회 '동결' 입장 공식화…줄다리기

 

소상공인연합회 "'일자리 사수'에 심의 최우선해야"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소폭 인상이냐, 동결이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11일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최저임금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치닫고,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등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이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부, 재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임위원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자리가 상견례를 겸한 첫 만남이긴 하지만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추천한 위원 4명은 이날 불참했다. 근로자위원 9명 중에는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이다.

 

이날 예정된 첫 전원회의를 놓고 당초 민주노총측은 위원들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최임위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정 추가 조율 없이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해 결국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별도로 이날 오전 한국노총과 최임위 노동자위원 간담회를 갖고 당일 회의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요구안은 향후 양대노총 추가 회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첫 전원회의에 민주노총측 위원이 모두 불참한 것을 두고 최저임금 결정 초반부터 기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측의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앞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만만치 않고 사태 장기화시 일자리 보존도 힘든 마당에 최저임금 인상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지급 당사자이지만 가뜩이나 취약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는 논리다.

 

지난달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는 목소리(80.8%)는 최근 5년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다른 사용자측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낸 논평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일자리 사수'를 최우선해야한다"며 '동결'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사용자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도 시급히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여당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고령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한시적 10% 감액'을 건의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는 (고령자 등의 임금을)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 등의 고용시 수습 기간 등에 적용하는 감액 기준을 고령자 신규 채용시 적용하면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채용을 미루고 있던 기업들의 (고령자)고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초반부터 노동계측은 기싸움하며 내심 '인상'을, 사용자측은 공식적으로 '동결' 등을 주장하고 있어 남은 여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에선 양측의 줄다리기가 더욱 팽팽해져 사회적 합의 없이 예년과 같이 공익위원들 손에 내년 최저임금도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5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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