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올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속울타리 및 방조망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을 추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사유서 및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견적서와 농지경작사실 증명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와 함께 농경지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은 피해예방시설(금속제 울타리류, 방조망류)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효과적인 금속제 울타리류는 최고 3백만 원, 조류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방조망류는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등의 개발계획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고시공고,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추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김포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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