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인허가 MyPayment·종합지급결제업까지 확대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신용정보 5년이내 삭제 면제로 채무자 권익 강화
앞으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 책임 범위가 확대된다.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늘리고, 전자금융업에는 마이페이먼트(MyPayment)·종합지급결제업을 포함한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2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입증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등 2개 법령을 심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했다.전자금융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임·관리하는 전자금융사고 범위를 확대한다.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도 늘린다. 발행한도가 200만원이던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는 300~500만원으로 증액한다.
데이터를 이용한 전자금융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도 늘린다. 현재 전자금융업은 전자화폐업,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이 해당한다. 앞으로는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기술신용평가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금융회사가 50%이상 출자한 법인에 한해서만 허용했던 기술신용평가업을 특허법인, 회계법인까지 확대한다. 기술신용평가업은 산업위험과 해당 기업의 경영능력, 영업상황, 재무상태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용정보업자의 영업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상 신용정보업자는 영리목적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별도의 신규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업자도 보유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해 기술평가기관 업무,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발명의 분석·평가업무 등 데이터 관련업무를 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 밖에도 신용정보법상 불이익한 신용정보를 5년이내 삭제하는 법안도 개정한다. 5년이내 신용정보를 삭제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변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불합리한 채권추심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우 5년이내 삭제의무를 면제해 채무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금년 8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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