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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스쿨존 사고 걱정? 법률비용 특약…보험료 할인 특약도"

자동차보험 주요 특약 및 보장내역 참고. /금융감독원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인한 벌금이 걱정된다면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고 싶다면 주행거리 등 할인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 렌터카를 빌릴 예정이라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유용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특약을 소개했다.

 

최근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 4월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의 법률비용 보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이 있는 점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먼저 '법률비용' 특약을 소개했다. 이는 중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발생 시 소요될 수 있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특약이다.

 

평균 연 2만원으로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하기를 원하면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 가입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한도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한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보험료가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보다 비싼 대신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또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로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주행거리 등 일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사전 할인하거나 사후 환급해주는 '보험료 할인' 특약도 있다.

 

자차로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고, 블랙박스 장치가 장착돼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운전자에게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할인특약은 가입 시 보험료 추가 납부 등 불이익이 없어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다. 대부분 보험료 할인특약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또는 가입 중 특약에 가입하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사용' 특약도 있다.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로 인해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본인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운전자(피보험자)가 자동차제조사(OEM)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특약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쌍방과실 사고 시 자기차량 수리, 상대편 자동차 대물배상 수리의 경우에는 부품비 환급 불가하다.

 

이밖에 휴가철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고 시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자정)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 이전에 렌트기간 전체를 가입해야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일부 보험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렌터카의 수리비만 보상해 소비자가 렌터카업체의 휴업손해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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