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자율배상을 위한 은행권 공동협의체가 가동한다. 다만 11개 은행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지 미지수인 데다 이들 은행중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한 은행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배상안이 나오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IBK기업·농협·SC제일·HSBC 등 5개 은행이 키코 자율배상을 논의하는 은행권 협의체 참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키코 판매은행들과 금융감독원이 키코 판매 은행들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협의체 참여의사를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6개 은행에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결정을 내리며, 4개 기업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 기업들도 자율조정하라고 권고했다. 해당기업은 키코 피해가 발생한 이후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산한 기업 61곳을 제외한 145개 기업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11곳을 확인해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피해기업들이 여러 은행과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 은행별로 각자 조사·배상케 되면 형평성과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은행들이 모두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 협의체 참여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KB국민·IBK기업·농협·SC제일·HSBC은행은 분쟁조정절차에 오르지 않은 은행이다. 앞서 나머지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분쟁조정결과를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불수용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 논의 절차를 거치면 유연하게 배상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불수용한 은행들 중 나머지 피해기업과 자율 조정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던 은행들은 대다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자율조정 의사를 밝힌 은행은 산업은행을 제외한 우리·신한·하나·대구·씨티은행이다.
게다가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은행들의 실질적인 배상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키코 배상건의 경우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배상하면 주주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존의 분쟁조정결과를 거절했던 은행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안을 논의해 결과를 내놓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자율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키코 공대위는 키코상품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고 피해기업 145개 기업의 명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키코분쟁 해결과정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자율조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키코 상품의 수학적인 검증을 요청하는 등 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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