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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7월부터 무급휴직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15일부터 신청

7월부터 무급휴직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15일부터 신청

 

'무급휴직 신속 지원' 전체 업종으로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로 무급휴직할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전체 기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안정 특별대책 중 하나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치지 않아도 유급휴직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 대상이다.

 

정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한해 지난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이번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하고,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0~11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다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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