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 블로그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등 소액 고금리 대출에 따른 피해가 속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카페 등을 모니터링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 1만63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37.4%나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 카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도 증가했다"며 "생계가 어려운 서민 및 저신용자 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8010건으로 49%를 차지했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대출 2277건(1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전년 대비 증가율 654.1%)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463.6%), 미등록 대부(〃 75.6%) 광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미등록 대부 광고의 적발건수는 8010건으로 전년 대비 75.6% 늘었다.
주로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고 광고하는 등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위장했다. 최근에는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대신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1~3일간 대출하면서 일당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 불법광고 적발건수는 2367건, 2036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63.6%, 654.1% 급증했다.
주로 '○○티켓', '◇◇상품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사업자 등록 업체라고 광고해 허가받은 업체인 양 홍보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나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 범위 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결제금액 중 수수료 30~50%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을 청구해 금전피해가 발생했다.
작업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광고의 적발건수는 2277건으로 전년 대비 26.4% 줄었다. 단속 강화와 함께 대출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유의사항 홍보로 작업대출 광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 및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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