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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적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사전에 예방한다"

해수부 "국적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사전에 예방한다"

 

전자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고화질 실시간 조업영상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원양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EEZ 좌표를 현행화하고, 국적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항만국검색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작년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국으로 지정되었으나,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4개월 만에 조기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원양어업 관리방식에 대해 NGO 단체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우선 관행적으로 비공식 EEZ선을 사용하고 있는 선사가 공식 EEZ선을 침범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런 혼선 방지를 위해 해수부는 EEZ좌표를 연안국에서 UN에 등록한 좌표와 국제 보편적 좌표로 현행화해 이달까지 선사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국제수산기구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이 고래, 상어 등 포획금지 어종을 불법으로 포획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내 관련 규정을 근거로 국내로 입항하는 국적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항만국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7월 부산으로 입항하는 국적 원양어선인 오징어채낚기 어선 12척에 대해 특별 항만국검색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적 원양어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IUU어업을 감독하는 옵서버 탑승이 어려운 원양어선에 대해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어업을 감시할 계획이다. 어선에 CCTV를 설치해 어구를 내리고 올리는 장면과 어획 장면 등을 촬영·기록하도록하고, 조업 후 해당 영상을 입수해 검토·분석하게 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남극해역에서 조업 중인 이빨고기 저연승 어선과 태평양의 참치연승 어선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참치연승 등 옵서버 승선율이 낮은 취약 업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아울러 업계, NGO단체 등과 협력해 우리 원양업계도 해양생태계 및 어종의 보고 등 조업과정 전반에 걸친 30여개 요소를 평가해 통과한 제품에 부여하는 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을 받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우선 연말까지 수출이 많은 침치선망 1개사에 대해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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