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 시, 폐교 시설 대부료 80%까지 감면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시,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등 공적 용도의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 문화체육 시설 등 공적 용도로 활용되는 폐교 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저하돼 대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적 용도로 폐교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코로나19 등 재난 시에는 한시적으로 △ 기존 연간대부료 감액가능비율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 조례 개정 대신 시도교육청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폐교 시설을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귀농어·귀촌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50%까지 감액이 가능했으나, 재난 시 한시적으로 80%까지 감액이 가능하다. 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영농시설이나 농어촌관광시설 등 소득증대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연간 대부료 30%까지 감액했으나, 재난시엔 50%까지 감액 가능하다.
교육부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폐교 재산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대부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줘 민생 안정을 지원하고, 재난 이후에도 폐교 재산을 지속해 활용토록 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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