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2배 폭염 예고… 농식품부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 추진
올 여름 평균 기온이 전년보다 높고, 폭염 발생일수도 전년도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축산농가 재해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태풍, 집중 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0년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여름철엔 폭염과 무더위로 가축폐사와 생산성 저하 등 축산분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축사시설 파손과 침수 피해도 크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높고, 폭염 발생일수가 전년 13.3일의 2배인 20~25일로 전망되는 등 극심한 더위가 예고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고, 태풍은 2~3개가 국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 등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등 기상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로 알리고,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요령 등을 농가에 제공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6~8월까지 전국 9개 권역을 대상으로 축사환경 관리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폭염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6일~8월7일까지는 축산분야 중점기술지원단을 별도 편성해 폭염 피해가 심각하거나 장기화 우려되는 지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컨설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추가 소요가 있는 농가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이달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키로 했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시설 침수나 분뇨 유출 우려가 있는 축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대해선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 민·관합동 지도·점검에도 나선다. 가축분뇨나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정부의 기상안내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폭염 등 재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축 사양관리와 축사, 퇴비사, 분뇨 및 전기안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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