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분이 제외된다.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은 타업권과 동일하게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분이 제외한다.
예금보험료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금융사가 받은 예금,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예보에 내는 돈이다. 기존에는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분을 예금보험료에 포함했는데, 사실상 이들 대출 분은 소비자의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돼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됐다.
예컨대 총 5000만원의 예금 중 1000만원의 예금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지금은 5000만원 전부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 예보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에 대한 예보료만 내면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부과대상의 산정기준도 통일한다. 지금까지 은행 등은 모두 연평균 예금 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구했지만 보험사는 기말 잔액에 보험료율을 곱했다. 이 경우 보통 연평균 잔액보다 기말잔액이 많아 보험사의 부담이 클 수 있어 다른 금융권과 같이 연평균 잔액으로 일치시킨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개선 사항이 과거 금융회사 부실정리 투입 자금의 상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변경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분 부터 적용한다. 은행은 7월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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