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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1인 10개'로 확대..생산자 의무공급 50% 이하로

18일 부터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방역 마스크가 1인 10개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수출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오는 18일 부터는 구매 한도가 1인 10개로 늘어난다. 만일, 지난 15~17일 공적 마스크 3매를 이미 구매했다면 18~21일 중에는 7개 까지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도 18일 부터는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이제까지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했다.

 

여름철,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아 맞춰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을 금지한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도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7월 11일은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이라며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 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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