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크라우드펀딩의 발행한도가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발행기업 범위도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코넥스 상장이후 3년 이내인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모험자본을 늘려 창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지속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자금 조달 기능을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의 발행한도와 발행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발행기업을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코넥스 상장이후 3년 이내인 기업으로,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크라우드펀딩 진행 사실을 알리는 단순광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광고수단 제한을 폐지한다. 단 단순광고는 중개플랫폼 안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중개기관은 단순광고여부를 사전검토한뒤 협회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들이 집단지성에 의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투자자가 온라인플랫폼에 게재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하기 때문에 펀딩 중개 과정 시 수요예측·반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펀딩 진행 전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의향 점검제도'를 도입한다. 중개기관은 점검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실제 펀딩진행시 목표 금액 설정에만 활용한다. 또 오프라인으로 투자설명회(IR)개최를 허용한다. 단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정된공간, 참관인 배석등의 전제조건이 부과된다.
투자한도도 확대한다. 연간총 투자한도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적격투자자의 경우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린다. 단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투자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의 역할·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중개기관이 투자자로 발행기업을 후속관리할 수 있도록 중개 기관의 자기중개 증권 취득을 허용한다. 단 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한 펀딩성공기업으로 목표금액과 모집금액의 차액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예컨대 목표금액이 10억원이고 8억원 모집에 성공한 경우 최대 2억원 내에서 투자 가능하다.
또한 중개기관이 크라우드 펀딩 이후 발행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한다. 단 투자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이 직접 투자, 경영자문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펀딩중개를 금지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조성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은 금지하고, 중개기관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등록유지 요건 위반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필요시 금감원 검사도 실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상 비상장 초기기업 투자로서 높은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 투자손실이 거짓정보 의무소홀 등의 위법행위로 발생할경우 신뢰상실과 시장위축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생산·유통·소비 전반의 생활패턴이 변화하는 새로운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크라우드 펀딩이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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