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정책

文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 사실상 수도권 전역 규제

법인 부동산 투자도 규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정부가 반복되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등락을 반복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왔다. 현 정권 들어 21번째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내놓은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를 인천과 대전까지 대폭 확대하고 수도권의 서쪽 절반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가 하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년 동안 실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6·19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 정권의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관리에 들어갔으며 그해 8월 '규제 종합세트'라고 불리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수도권에 부활시키고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8·2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10월에는 신DTI 등을 도입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대책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은 대책 이후 안정화되다가도 다시 개발 이슈를 타고 오르길 반복했다.

 

특히 2018년 상반기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이 나오자 서울 집값이 요동쳤고, 이에 정부는 그해 9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역대급 9·13 대책을 내놨다. 전례 없이 강한 대출 규제로 투기 수요의 돈줄을 묶는 9·13 대책이 나오자 주택 시장은 빨리 안정을 찾아갔다.

 

정부가 규제에만 전념하고 주택 공급을 하지 않으면 집값이 잡힐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공급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그러나 지난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고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편법 주택 거래 등으로 집값이 다시 불안해졌다. 급기야 정부는 기습적인 12·16 대책을 발표했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고가주택에 대해 LTV를 차등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었다.

 

규제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세력이 몰려가는 풍선효과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2월 20일 수원과 안양, 의왕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했으나 투기수요는 인천, 경기 군포, 안산, 대전 등지로 옮겨 붙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서는 아예 풍선효과가 발생할 장소를 없애버리는 6·17 대책으로 응수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한 것.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이다. 정부는 당초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지역은 풍선효과가 발생할 요인이 거의 없다는 판단으로 제외했다.

 

정부 관계자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그에 맞춰 더욱 강력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우회 투기수요도 차단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은 대폭 인상하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율도 올린다는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