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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6.17대책 부동산 세제 강화…갭투자 방지 전세대출도 규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과 함께 갭투자 방지와 전세대출 규제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하기로 한 것. 종전에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1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현재는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별로 6억원 한도로 종부세를 공제해줬으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공제액이 9억원에 달했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였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당장 18일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한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를 비과세했는데 18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등록을 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13 대책 이후 개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없앴는데,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21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대폭 인상된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시에는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를 합하면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적용되는 세율은 최대 35%로,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개인 명의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사고팔 경우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개인의 '양도세 중과' 효과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지금은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 추가로 10% 과세하는 것을 제외했는데 당장 18일부터는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왔다. 다만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높이는 것이 아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정부는 주택 실거래 조사도 한층 강화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를 받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하며 수도권 북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서쪽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으며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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