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일문일답
정부가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상징후나 과열이 재현된다면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해서 즉각 후속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대책 발표 직전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대외비 자료가 유출됐다.
"자료유출이 있었는지 일단 조사를 해보겠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이번 대책에 법인 관련 세제강화만 포함됐다. 전반적인 세제개편 필요성은 없나.
"자산시장 대비 부동산에서의 얻는 수익이 높다고 한다면 투기수요는 언제든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다.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또 국회와 상의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이미 포항이나 구미 등이 다음 순번으로 거론된다. 풍선효과 대비책은.
"여러 번 말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다양한 제도적 대처방안들을 마련해서 대응하겠다"
-대전은 과열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다. 이번에 한 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된 계기는.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사실 작년에도 대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금 높았다. 그러나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거래제한 등 애로사항들이 많아 선의의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 2월에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전이 가격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했고, 일부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이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다시 연장된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번에는 안전진단과 관련된 사항들 위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안전진단 재건축 연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은행 입장에서 자체재원으로 가능한 전세대출도 규제하는건가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번 전세대출규제는 공적보증에 대해서다. 주택금융공사하고 HUG의 전세대출보증에 대해서 규제조치가 들어가고, 민간 금융권까지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다
-기존 주택 처분 기준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데 기준은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법인거래와 갭투자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실거주요건 등을 대폭 강화했다. 거래관행으로 볼 때도 대부분 이사 갈 집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6개월 실거주요건이 실수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거래허가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거래허가제와는 다르다. 거래는 자유롭지만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충분히 증빙하라는 차원이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무주택자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 무엇인가. 무주택 국민들은 주택 매수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보나.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주택 매수시기는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기를 바란다.
-이번 대책으로 청약시장으로 관심이 더 쏠릴 것 같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청약시장과 관련된 별도의 대책은 준비하고 있는 건 없다. 청약시장을 과열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시중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이,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는 시그널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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