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잔장의 폭언 및 부조리', '소대장 때문에 화상 입고도...'
최근들어 상급자에대한 병들의 외부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군 당국이 운영하는 국방헬프콜이 아닌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페이스북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18일 육군관계는 지난16일과 15일 군 지휘계통을 통하지 않은 두 건의 외부고발 건에 대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제1군단 소속 공병여단 EHTC(위험성폭발물개척팀)운전병인 A일병이 B공병여단장(준장)의 폭언과 인격모독에 대한 청원이 올라 왔다.
실명까지 밝힌 A 일병이 '여단장의 실태(욕설,부조리,인격모독)'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에 따르면 해당 여단장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달 8일 9사단 도시지역 훈련장에서 일체형 화생방보호의 상의를 내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A일병에게 '패잔병이냐'며 폭언을 했다.
이어, B여단장이 '너는 뭐가 불만이냐. 일병이 태도가 왜 그러냐'라고 지적한 뒤 여단장실로 불러 폭언을 했다는게 A일병의 주장이다.
당시 B여단장은 "너네 아버지 회사에 21살(직원)이 '아 아저씨 왜 그래요'라고 아버지에게 말한 것을 (네가)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고 A 일병에게 물었고, A 일병은 "한마디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여단장은 "좀 더하면 (21살 직원에게) '넌 애미, 애비도 없냐'고 말하겠지"라고 했다는 것이다.
A 일병은 "나에게 하는 말이란 생각이 들어 울고 싶었다"며 "부모님이 욕을 먹어야 하니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 말 산업 고등학교 출신인 A 일병에게 여단장은 "내가 말 주인이면 너에게 말을 맡기지 않는다"고 말했다며"여단장이 인격모독을 했다"고 A일병은 구체적으로 상황을 전달했다.
또 A 일병은 "이후 여단장은 일주일 넘게 부대를 방문했고,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중대장은 이임식도 하지 못하고 전출됐다"고 언급했다.
익명의 또 다른 제보자는 "공관에 거주하는 B여단장은 2~3월께 자신의 가족들이 부대출입시 발열체크와 소독을 실시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부대출입절차를 B 여단장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있다고 전했다.
B 여단장에 대한 청원에 앞서 15일에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경기도 모처의 한 기계화사단에서 소대장의 과실로 화상을 입었고,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는 폭로글이 올라왔다.
'육군훈련소 대신 알려드립니다'에 따르면 사단예하 화학부대 A상병은 B소대장(중위)의 온수공급차량의 안전검사 누락으로 화상을 입었지만, 여성인 B는 "남자다운 상처가 생긴거라 생각하렴"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2도 화상을 입은 A상병에게는 사고발생 즉시 응급조치와 1주일간 드레싱(약품 ) 치료후 지난 15일 대대장 상담을 통해 A상병이 국군수도통합병원 치료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보험료 적용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로서 민간병원 진료 시 군의료보험금 외에 본인부담금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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