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부터 해양안전 조치 강화… 해수부 '해상교통안전대책' 8월까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름철 해양활동 증가, 기상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8월가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여름철은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 낚시어선 이용 등 해양활동이 증가하고, 태풍이나 폭우 등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다.
해수부는 이에 전체 158척의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점검과 안전지도에 나서고, 기상악화 대비 선박·시설물 안전관리와 24시간 구조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야간 항해 시 안전요원 승선, 안전성 검사 강화 등 올해부터 더 강화된 해양안전 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8월19일부터는 연안여객선에서 여객이 선원 등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사업자에게 승선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는 출항·입항 시 이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또 8월28일부터는 풍랑·태풍특보 시 위치보고와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수부는 항만·시설물 등에 대해 7월10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미리 안전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구축이 완료된 '도면 공유 시스템'을 운영 여객선에 비상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 등이 여객선사에서 미리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여름철 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항법위반, 음주운항 등도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모든 여객선 탑승 여객을 대상으로 운항 중 소화·구명설비 작동법 등을 간략히 교육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여름철 무더위 등으로 종사자 집중력이 떨어지고 교통량이 많아져 운항 중 주의 경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 국민들도 구명조끼 착용,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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