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품종 과수·작물 국내 유통시 정당 취득 입증해야
앞으로는 외국 품종의 과수나 작물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할 때 정당하게 취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 품종이 국내 종자 시장에서 권리 침해 등 분쟁 우려 없이 정상 유통되도록 개정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종자업자는 과수나 고구마 등 작물의 외국품종을 도입·판매하기 전 해당 품종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 그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 품종보호 등록 가능성이 있는 외국 보호 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내 증식·판매 관련 권리 증명서를 내야 하고, 기타 외국 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자의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김민욱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가는 권리분쟁 가능성이 없는 종자를 구매할 수 있고, 종자업계는 더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농가에서는 적법하게 등록한 종자업자가 생산·수입 판매 신고한 종자를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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