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금융그룹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웰컴금융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술(신용평가시스템, 비대면 프로세스 등)을 제휴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위한 다방면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지난 35년 동안 총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해왔다.
김대웅 웰컴금융그룹 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웰컴금융그룹의 디지털금융서비스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폭 넓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웰컴금융그룹은 건전성과 비대면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인정받는 금융기관으로서 이번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의미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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