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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6.17 부동산 대책에 대출길 막힌다?…은행 문의 빗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 규제가 높아짐에 따라, 규제 적용 하루 전인 18일 시중 은행에 대출 문의가 이어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종전 규정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려면 18일까지 은행에 대출 접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상향 조정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등 지점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6·17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신규 규제 적용을 하루 앞둔 18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상황을 전했다.

 

규제 시행을 하루 앞두면서 종전 규제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경기 수원·안양,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을 준비 중인 고객들의 담보대출 문의가 많아졌다"며 "오늘 중 대출 계약을 마무리 지으려고 대출 가능 금액과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LTV 20%, 9억원 이하는 40%로 축소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내려간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LTV 30%, 9억원 이하 주택에 LTV 50%가 적용된다. DTI 적용 비율로 50%로 조정된다.

 

그러나 은행 관계자들은 대출 문의가 증가한 것에 대해 거래가 이미 진행 중이던 매매 건에 한해서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B은행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택 대출을 위해서 2∼3주 기간이 걸리는데 규제 발표 이후에 매매 결정을 짓고 대출 문의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송도국제도시가 포함된 인천 연수구를 포함해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이다.

 

은행 쪽에선 이번 대책이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러 번의 규제 발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소문이 돌았지만 막상 발표 이후에도 큰 감소는 없었다"며 "이번 규제의 영향이 확실치는 않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제 막 대책이 발표 됐기 때문에 은행 차원에서도 상황에 맞춰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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