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매출감소가 지속되는 일부 업종·저신용 협력업체의 경우 신용도가 낮아 통상적인 금융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대상은 2020년 5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으로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운전자금 부족이 예상되는 기업이 해당하며, 업종은 산업은행법령상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으로 항공, 해운업 외에도 관계부처 의견을 받아 추가 지정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전부터 기존 채무 연체, 세금체납, 회생·구조조정절차를 징행하거나 3년 연속 당기순손실, 완전자본잠식이 이뤄지고 있던 기업은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한도외 추가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규모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대출 총액 5조원의 2%인 1000억원에 한해 가능하다.
대출만기는 2년으로 금리는 은행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이같은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은 총 5조원 규모로 6개월 간 운영된다. 협력업체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심사한 뒤 대출을 실행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자해 만든 SPV는 은행으로부터 협력업체 운영자금 대출채권을 매입한다. 금융위는 은행의 10%의 대출채권을 보유하도록 해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
SPV는 매입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P-CLO)를 발행해 선순위 증권(AAA등급 50%)은 민간에 매각하고 중순위 증권(BB등급 30%) 국책은행이 보유 한다. C등급 비중이 20%인 후순위 증권은 기간산업안정기금 과 협력업체가 보유한다.
금융위는 7월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말에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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