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감독당국이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관련 기업이 재고자산의 가치 변동을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재고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엔터테인먼트업체 등이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같은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지 않는지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상장회사의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4가지 회계이슈는 ▲재고자산 회계처리 ▲무형자산 회계처리(영업권·개발비 제외) ▲국외매출 회계처리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등이다.
재고자산 회계처리는 경기악화로 재고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지만 순실현가능가치 미적용 등으로 회사 실적이나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높아지면서 선정됐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중 재고자산의 진부화위험이 높은 전자 부품과 전기장비, 자동차 관련 업종이다.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방송 및 영상컨텐츠 등 제작·유통업종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형자산은 인식·평가시 자의성이 많이 존재해 과대계상할 개연성이 높고, 한계기업 등이 손실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손상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업권, 개발비의 경우 과거 수차례에 걸쳐 테마심사(감리)를 통해 점검했던 만큼 이번에는 그 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으로 제한한다.
국외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약품, 전자 부품, 기계·장비)과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관련 회계처리도 중점 심사한다.
국외거래는 국내거래와 달리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높고, 거래 환경도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결산 체계가 필요하다. 감사인의 경우 국외거래에 대한 실재성 확인 등이 국내거래보다 어렵기 때문에 감사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들여다본다.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부진 등으로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부채비율 감소 등의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높이진 상황이다.
이번에 선정된 회계이슈는 2020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1년 중에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의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회계이슈별로 심사 대상 업종을 제시해 해당 업종의 회사 및 감사인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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