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튜브' 등 해외 인기 구매대행 안전기준 조사해보니 '아찔'… 절반이 불합격
국가기술표준원,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48개 국내 안전기준 조사 결과
물놀이 튜브나 전동킥보드 등 국내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기준을 조사해보니, 절반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최근 인기 구매 해외제품 중, 그동안 국내·외 사고신고가 빈번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11개 품목 48개 제품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부적합율: 48%)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고,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사 결과, 여름철을 맞아 많이 불티나게 팔리는 물놀이용 튜브는 조사대상 5개 모두 내구성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기준에선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 튜브내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 5개 모두 두께 기준에 미달했고,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만 있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자칫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이들 부적합 제품들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제품 포장, 실물 모두에 제조업체명이 기재되지 않아 확인불가했다.
전동킥보드 5개 전량과, 전기자전거 5개 중 3개는 최고속도 등이 부적합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이나 전도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전동퀵보드인 욜로퀵(GQBD-10A)의 경우 최고속도가 44km/h에 이르는 등 10개 제품 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다. 이 가운데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도 확인됐다.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인 카시트도 조사대상 5개 중 3개는 충돌시 머리부 이동량 기준이 부적합해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시 보호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고, 그 중 1개 제품(Child Car Seat)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62배 초과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다른 2개 제품(MICO 30, Advocate Clicktight)은 국내에선 긴급시 안전벨트의 신속 해제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탁돼 있었다.
이밖에 전기방석은 표면온도가 111 ℃로 기준치(50℃)를 무려 61℃나 초과한 제품(JRL.T001)이 확인되는 등 3개 제품이 표면온도 시험에서 부적합했고,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복 2개 제품(슈프림 오브라이언 등), 주행 내구성과 안전벨트 구속력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제품(506), 외관 전면 유리부분 표면온도가 기준치(120K) 대비 42K 초과한 전기오븐 제품(DSL-C02B1)도 있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해 소비자 주의 촉구를 위해 시범 실시한 것"이라며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없이 유입되는 만큼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세부내용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즉시 공개됐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와 별도로 냉방용품, 여름철 의류,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정기 3차 안전성조사를 4~6월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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