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등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면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용료는 물론 주가조작에 연루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식 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leader)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방식이다.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한다.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들이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허위·과장광고나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 등의 불법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주가조작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실적과 고급정보를 미끼로 끊임없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갑자기 종적을 감춰 투자금액은 물론 고액의 이용료까지 잃게 될 위험도 있다.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다양한 사유를 내세워 환불 지연·거부 또는 편취해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