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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헷갈리는 6.17 전세대출 규제…"분양권·입주권은 대출 회수X"

/연합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을 놓고 잡음이 가라앉질 않고 있다. 개별 상황과 매매 시점에 따라 전세대출 규제가 달리 적용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참고자료를 통해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려면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와 전세대출이 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은 구매시점이 기준이다. 살 때는 3억원 이하였다면 향후 가격이 올라 3억원을 초과해도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구입'이 아니므로 전세대출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당장 전세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샀어도 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이번 회수규제는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이 기준이다. 만약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제 입주해야 한다.

 

전세대출 제한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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