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심의 기일을 결정한다. 수사심의위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부회장을 향한 무분별한 수사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 공소제기 여부 심의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 변호인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아야겠다는 이유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적정성과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며 심의기일에는 각 분야 인사 150~250명으로 이뤄진 위원들 중 선발 인원이 최소 10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심의에서는 현안위원들이 이 부회장과 검찰 양측에서 제출 받은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다.
수사 검사와 신청인인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도 출석해 30분간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 현안 위원 질문을 받거나 전문가 의견도 청할 전망이다.
관건은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검찰이 이와 관련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다.
검찰은 '프로젝트G'로 알려진 문건을 증거로 기소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G는 이 부회장 승계 작업과 관련해 작성된 내부 문건으로, 삼성SDS와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이와 관련해 사업 내용을 보고받거나 수정하고 재점검한 내용까지 포함한 관계자들 증언 등 증거를 내세우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실제로 법원도 이 부회장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 관계는 소명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검찰의 이같은 물증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할 전망이다. 아울러 1년 7개월간 장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뚜렷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으로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구속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의 의도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분석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부회장 공백에 따른 삼성의 경영 위기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놓인 상황. 삼성이 그동안 검찰 수사로 주요 경영진들 공백을 겪으면서 이 부회장만이 유일한 컨트롤 타워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 매주 1회 이상 법정에 출석할 수 밖에 없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해진다.
국내외 여론도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주요 외신들은 지난 구속 영장 심사 당시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삼성은 의사 결정 체제 붕괴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권고하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에 대해서는 모두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단순 권고 사항에 지나지 않아서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이 부회장에 급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유도 재판 강행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단,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음이 외부 인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인 만큼,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삼성에 대한 수사 강도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관련 수사로 경영진 모두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모든 경영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삼성의 경영 행보도 크게 달리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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