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도어 제빙' 특허 권리를 지켜냈다.
23일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LG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LG전자의 양문형 냉장고 독자기술 '도어 제빙'에 대한 특허를 베코와 그룬디히가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처음 소를 제기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베코와 그룬디히가 독일에서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베코와 그룬디히가 판매하는 도어 제빙 기술 적용 제품은 모회사인 터키 아르첼릭이 생산한다. LG전자는 터키 아르첼릭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으며, 올 연말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LG전자는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 특허 400여건을 보유 중이다. 도어 제빙 기술은 제빙기와 얼음 저장 통 등 관련 부품을 냉동실 도어에 배치해 냉동실 내부 공간을 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