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 LED 마스크 안전기준 생긴다
산업부 국표원·식약처, 미용·의료용 공통 적용 안전기준 마련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도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LED 마스크를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 제품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 관리하고, 새로 마련한 공통 안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새로 마련된 공통 안전기준을 보면, ▲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 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LED 마스크의 경우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 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 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안전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다만 전안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예비 안전기준을 24일 우선 공고하고 이를 대체할 정식 안전기준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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