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지금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다.
이와 함께 금융사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하며, 적격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식처분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면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CEO는 금융전문성과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추위의 독립성은 강화한다.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할 수 없다. 임추위는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CEO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도 참석하면 안된다.
감사위원의 최소 임기 2년을 보장하지만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의 직무전념성 강화를 위해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나 임추위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다른 위원회 겸직을 할 수 없다.
임직원 보수통제도 강화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한다. 구체적인 금액기준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또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금융사는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해야 한다.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에 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하고, 최대주주가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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