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한뒤 회기만료로 폐기돼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경영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보험상품 개발시 자율판매·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히 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의무를 폐지한다.
겸영·부수업무 신고부담도 완화한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는 경우나 다른보험회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한다. 보험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둘 경우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아울러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 근거가 담긴다.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한다. 또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 받도록 의무화한다.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손의료보험모집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보험업법상 총 10건의 신고사항 중 4건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6건은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로 명확하게 구분한다.
보험업법상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부수업무, 자회사 소유, 기초서류, 참조순보험요율 등 4건으로,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는 겸영업무, 외국보험사 국내사무소 설치, 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의 영업폐지·변경 신고 3건, 상호협정 자구수정 및 보험회사 상호변경 등 6건으로 명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적극행정을 위해 '신고제도 합리화'관련 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그외의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을 고려해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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