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롯데, 24일 주총…신동빈 이사 해임안 논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24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 등을 논의한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출한 주주제안서에 따른 것으로 롯데가의 경영권 갈등이 다시 촉발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주총은 지난 4월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주총이다. 하지만 신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본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풀리지 않아 주총에는 불참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신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으며 롯데그룹의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해당 안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 경영권 분쟁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대주주로 의결권은 있지만 실제 경영에 참여가 어렵고 일본 롯데홀딩스 주요 주주인 종업원지주회(27.8%)와 임원지주회(6.0%)가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대결에서도 광윤사와 신 전 부회장의 지분율이 29.72%인 반면에 신 회장 지분율과 종업원지주회, 임원지주회 지분율은 37.8%로 8.08%포인트(P) 차이가 난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롯데가의 형제 갈등은 2015년 7월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신 회장을 해임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신 회장이 이사직에 복귀하고 한·일 롯데의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신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이들 형제는 올초 아버지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별세했을 때 나란히 빈소를 지켰지만 경영권 분쟁은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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