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확진 농가 500곳… 최근 6년간 주간 최대 4배 이상 발생
사과나 배 등 장미과 식물에 주로 발생해 말라죽게 하는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가 최근 6년중 주간 최대 4배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중순 들어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로, 대부분 매몰작업이 완료됐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이 23일 현재 총 500농가(271.4ha)에서 확진됐다고 24일 밝혔다.
과수화상병 확진 발생 농가는 충주(309곳)와 제천(118곳)에서 집중 발생해 전국 발생 농가의 85.4%, 면적은 88.5%를 차지한다. 이어 안성 37곳, 음성 12곳, 천안 9곳, 경기 광주·진천·파주·이천·연천·평창·익산 각 2곳, 양주 1곳에서 발생했다.
5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과수화상병은 6월 12일 정점에 달한 이후 현재까지 감소 추세다. 현재 431농가 대상 매몰작업이 완료됐다.
농진청은 '과수원 사과나무 5%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신고하라는 방제 기준 때문에 말도 못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농가는 한 주만 이상증상을 발견해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농가에서 발생주율이 5%가 될 때까지 고의로 신고를 미루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손실보상금 감액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과수화상병이 한 주만 발생해도 농장 전체를 매몰하던 것을, 기존 발생 지역에서는 발생주율이 5% 미만인 경우 발생주만 제거하는 부분·선별 방제로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수산업 유지와 방제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올해 첫 적용됐다. 다만, 신규 발생지역의 경우 청정지역 유지에 초점을 두고 선제적 방제 추진을 위해 병이 발생한 해당 농장은 매몰하고 주위 100m 내 사과·배 농장도 추가 발생이 확인되면 매몰하도록 하고 있다.
농진청은 "현재 병이 발생한 충주지역 포장에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주사 방제효과, 방제약제 선발, 매몰지 병원균 존재여부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발생주가 5% 미만 이어서 발생주 만 부분제거한 농장 모니터링을 통해 확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예찰과 방제 효율성을 높이고, 그동안 방역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현재 발생 및 방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25일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대책회의를 연다. 회의에서 과수화상병 예찰, 방제와 관련 농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가가 중심이 된 예찰제도 마련과 교육방안, 신고의무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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