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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금융회사 배상·FDS 강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금융위원회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발생시 이용자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구축이 미흡해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혁신단장은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 이면에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대포폰 악성앱 등 통신서비스를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통신-수사 전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보이스피싱을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는 올해 1~4월 기간 122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957억원) 감소했다. 다만 건당 피해액은 932만원으로 전년(927만원) 대비 0.5% 증가한 수준이다.

 

◆ 보이스피싱 은행도 한 몫…배상·FDS 강화

 

금융위는 우선 보이스피싱 발생 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금융회사가 인프라운영기관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발생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 금융위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와 피해 고객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융회사는 FDS시스템을 구축토록 한다. FDS구축이 미흡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거나 의심 계좌에 대한 자체 임시조치 이행이 미흡할 경우 시정 제재(금융회사에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권 단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기엔 (금융회사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의무를 갖게 하면 국민들이 금융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단기관광객 출국시 휴대전화 정지…가담요소 원천 차단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수 있는 유인 요소를 원천 차단한다.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대포폰을 개통 이용단계서부터 관리 감독한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의 경우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불폰이나 외국인 명의폰을 중심(84%)으로 발생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중계소 운영 방식/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사용 기한이 지난 선불폰과 사망자·출국 외국인, 폐업법인의 미이용회선을 대폭 정리한다. 외국인 단기 관광객 출국 시 휴대전화를 신속하게 정지하고, 휴대폰 단기 다회선 개통 시 가이드를 마련해 다회선 개통을 억제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심(SIM)박스도 사전에 제거한다. SIM박스는 인터넷전화와 해외발신전화도 국내번호(010)으로 변조할 수 있는 장치다. 금융위는 관세청과 협업해 SIM박스 밀수 등 단속을 강화하고, 국내에 반입된 SIM박스는 최신기술을 활용해 단속, 탐지를 위한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이용된 전화번호 1년6개월 정지…범죄가담시 처벌 강화

 

이 밖에도 금융위는 다양한 통신수단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 중지·차단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면 해당 전화번호는 2일 이내 이용중지 된다. 이용중지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되고, 중지기간 중 타 통신사로 이동하더라도 사용이 불가하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 서비스도 확대한다. 통신사·금융권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화음성과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비교해 위험도를 탐지한다. 보이스피싱 위험이 탐지된 경우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등과도 연계한다. FDS는 금융사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의심거래를 중지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전기통신수단 신속 예방·차단/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범죄에 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대포통장 범죄수준으로 처벌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및 유사 금융사기 범죄도 일관되게 규율할 수 있게 한다. 보이스피싱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다수의 국내 송금·인출책 범죄에 대한 경각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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