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롯데, 신동빈 이사해임안 부결
24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일본 롯데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최대 주주인 광윤사가 제안한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광윤사의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회장이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 요구 안건을 제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또는 집행유예가 종료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롯데홀딩스의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도 신동주 회장의 제안으로 다뤄졌으나 역시 부결됐다.
이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둔 제안이었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이사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임과 동시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으로,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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