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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시범도입 '농촌협약' 대상 9개 시·군 선정

농식품부, 내년 시범도입 '농촌협약' 대상 9개 시·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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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생활권 구축 등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농촌협약'을 시범 도입·적용할 9개 시·군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도입되는 농촌협약 제도 추진대상 시군으로 홍성군, 임실군, 원주시, 영동군, 순창군, 보성군, 상주시, 김해시, 밀양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작년 12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촌협약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농식품부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총 9개의 시범도입 시군과 3개의 예비도입 시군(이천시, 영월군, 괴산군)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생활권 분석, 각 생활권의 현황진단, 농촌협약 투자전략과 정책과제 설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 시군은 주도적으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공동 투자를 통해 계획 이행에 착수하게 된다. 여기엔 민간 투자사업도 포함된다.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은 2021년~2025년까지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문화·교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향유하는 공간적 범위(생활권)을 구분하고, 가장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농촌협약은 지역 주도의 농촌정책 추진기반을 갖추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기조에 부합하고, 농촌의 읍면 소재지, 마을 등에 대한 점 단위 투자에서 공간 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 사업 간 연계·복합화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을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농촌공간계획'과 연계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 정책의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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